오는 23일부터 소비자가 달걀 생산 날짜를 알 수 있게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가 표시된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장기 보관됐던, 오래된 달걀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23일부터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달걀 생산농가는 소비자가 언제 낳은 달걀인지 확인할 수 있게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 4자리를 반드시 적어야 한다.
식약처는 다만 생산농가의 준비기간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자 6개월간 계도 기간을둬서 처벌은 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