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공무원 인사개입'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 벌금 1000만원…직 유지

공무원 승진 인사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에게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 금고 이하 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현재 직위는 유지된다.


부산지법 형사 4단독 김동욱 판사는 20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군수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2015년 7월 특정 공무원을 5급(사무관)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승진 인원을 16명에서 17명으로 늘리고 승진임용예정 배수 범위를 47명에서 49명으로 늘렸다며 오 군수를 기소했다. 또 오 군수가 승진예정자 명단에 체크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인사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해 원하는 직원을 승진시켰다고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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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오 군수가 승진자 추천 형태로 인사위원회의 인사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다. 승진 인원을 늘린 점은 인사권자의 권한이라고 보고 오 군수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무소속 3선 단체장인 오 군수는 이번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단체장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오 군수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인사담당 박모(6급)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박 씨에 대해 “위법 부당한 지시에 응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이를 지적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부당한 지시를 실행에 옮긴 점이 양형에 고려됐다”고 밝혔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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