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민주 ‘5·18 왜곡 처벌법’ 야당과 공동발의 추진

정책 의총…올해 의원 세비 인상분 기부하기로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참석한 의원들이 이해찬 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연합뉴스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참석한 의원들이 이해찬 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날조·비방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야당과 공동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당론을 채택했다고 권미혁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권 원내대변인은 “5·18 운동의 정의와 규정을 좀 더 명확히 하고, 5·18에 대한 비방과 왜곡, 날조,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변인은 “박광온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는데, 여기에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바른미래당에서 개별적으로 참여할 분들, 무소속 의원이 함께해 (개정안을) 공동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5·18 망언’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5·18 왜곡 처벌법 추진을 통해 한국당을 향한 공세를 강화하려는 의도로도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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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또 올해 국회의원 세비 인상분을 기부하기로 결정하고, 방식과 기부단체 선정 등은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전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합의한 것과 관련한 후속 입법 문제와 법관 탄핵 사안도 다뤘다. 민주당은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의 탄핵소추를 실제로 추진할지 여부와 추진 시 방식과 범위 등에 대해서는 후에 다시 의총을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

정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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