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으로 실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정부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들이 합동으로 3개월간(지난해 11월 6일∼올해 1월 31일)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를 내놨다. 이번 조사는 1,205개 기관(333개 공공기관, 634개 지방공공기관, 238개 기타 공직유관단체)을 대상으로 ▲ 2017년 특별점검 이후 실시한 신규채용 ▲ 최근 5년간(2014년 1월∼지난해 10월) 이뤄진 정규직 전환 사례에 집중했다.
조사 결과, 수사의뢰하거나 징계·문책 요구가 필요한 채용비리로 총 182건이 적발됐다. 이 중 16건은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 보면 신규채용 관련한 비리는 158건, 정규직 전환 관련한 사안은 24건이었다. 정부는 부당청탁·부당지시 또는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은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채용 과정에서 중대 과실이나 착오가 있었던 146건을 놓고는 징계·문책을 요구한다. 채용비리가 확인된 기관 중 수사 의뢰 건이 걸려 있는 곳이 31곳, 징계요구 건이 있는 곳은 112곳이다.
수사의뢰 또는 징계 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은 총 288명(임원 7명, 직원 281명)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임원 7명 중 수사의뢰 대상인 3명의 직무를 즉시 정지한다. 해임 여부는 수사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문책 대상 4명은 기관 사규에 따라 신분상 조치가 내려진다. 직원 281명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검찰 기소 때 관련 절차에 따라 퇴출된다. 부정합격자 13명(잠정치)는 수사 결과 본인이 검찰에 기소되면 채용비리 연루자와 마찬가지로 퇴출된다.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사람이 기소되면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감독기관 재조사 등의 절차를 밟아 퇴출된다.
정부는 부정행위로 채용 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채용비리 피해자(잠정 55명)를 구제하는 대책도 내놨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채용비리가 발생한 단계 이후의 전형으로 재응시 기회를 준다. 가령 최종 면접 단계에서 피해를 봤다면 ‘즉시 채용’을, 필기 단계에서 피해를 봤다면 ‘면접 응시’ 기회를 받게 된다. 피해자 특정이 어려운 경우엔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 단계부터 제한경쟁으로 채용을 고려하기로 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조사 결과 채용비리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문제해결에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수많은 구직자의 눈물과 피땀 어린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개선 조치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