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서해 5도 어장, '여의도 84배' 넓어진다…야간조업도 부분 허용

약 154㎢ 규모의 연평 D 어장 신설…야간조업 55년만 부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해수부에서 1964년 이후 금지됐던 야간조업을 55년만에 일출 전, 일몰 후 각각 30분씩 1시간 허용하고 어장도 확대하는 ‘서해5도 어장 확장 및 조업규제 개선’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해수부에서 1964년 이후 금지됐던 야간조업을 55년만에 일출 전, 일몰 후 각각 30분씩 1시간 허용하고 어장도 확대하는 ‘서해5도 어장 확장 및 조업규제 개선’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북 평화 분위기에 힘입어 서해 5도에 여의도 84배에 달하는 새로운 어장이 조성된다. 남북 군사적 긴장으로 금지돼 왔던 야간 조업은 55년만에 허용된다.

해양수산부는 서해 5도 어장을 지금의 1,614㎢에서 245㎢ 늘린 1,859㎢까지 확장한다고 20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번 어장 확장은 1992년 280㎢를 늘린 이후 10차례 이뤄진 어장 확장 중 최대 규모”라며 “긴장의 바다였던 서해 5도가 4·27 판문점 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 9·19 군사합의 등을 통해 평화의 바다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해수부와 국방부·해경청·지자체 등은 남북 평화 분위기에 맞춰 어업인의 권익을 늘리고자 협의를 해왔다.


서해 5도 어장은 백령·대청·소청어장 368㎢, 연평어장 815㎢, A 어장 61㎢, B 어장 232㎢, C 어장 138㎢ 등으로 이뤄져 있는데 해수부는 이 중 연평어장을 815㎢에서 905㎢로 90㎢(동측 46.58㎢·서측 43.73㎢)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B 어장 동측 수역에 154.55㎢ 규모의 ‘D 어장’을 새로 조성한다. 해수부는 “이번에 늘어난 245㎢는 기존 어장 면적의 약 15%가 증가한 것”이라며 “이는 여의도 면적 2.9㎢의 약 84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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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 어장은 어선 202척이 꽃게·참홍어·새우·까나리 등을 연간 4,000t,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약 300억원을 벌어들이는 핵심 어장이다. 해수부는 이번 조치로 어획량이 10% 이상 증가해 인근 어업인의 수익이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한다. 해수부는 “이는 ‘평화’가 곧 ‘경제’임을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실제로 새 어장에서 어업이 이뤄질 시기는 올봄으로 예상된다. 해수부는 봄 성어기가 시작되는 4월 1일부터 조업을 할 수 있도록 다음 달 ‘어선안전조업규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어장관리·조업지도는 중앙정부·지자체, 경비는 해군·해경이 각각 맡기로 했다. 이와 함께 1964년부터 금지돼 온 야간 조업도 일출 전과 일몰 후 각각 30분씩, 총 1시간 허용된다. 해수부는 확장된 어장에서 수산 자원을 조사하고 어장을 청소해 서해 5도 주변 수역을 평화와 함께 수산업이 지속 가능한 어장으로 가꾸어간다는 방침이다. 해군 본부와 협조해 폐어망 수거 작업에도 나선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서해 5도 어업인은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계기로 서해 5도에 진정한 평화가 오고, 그 평화를 토대로 자유로운 어업 활동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어업 확장과 조업시간 연장이 어업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서해 5도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 정착에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 남북평화가 정착되고 경비자원이 확충되는 등 서해 5도의 여러 가지 여건이 개선되면 추가로 어장 확장과 조업시간 연장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박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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