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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 "주주제안 자격없다" 반박에 또 반박…불 붙는 '한진 vs KCGI' 주총전쟁

한진 "6개월 보유해야 가능" 발표

'전초전' 주주명부 열람 KCGI 勝

한진그룹이 행동주의 펀드 KCGI의 주주제안 자격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사외이사와 감사 선임 등 경영권 전반에 걸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KCGI와 한진그룹의 갈등이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전면전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주총의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는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에서는 KCGI가 승리를 거뒀다.

한진그룹은 20일 KCGI의 주주제안권 행사에 대해 KCGI가 소수주주인 만큼 상법 제542조 6항에 따라 지분 6개월 보유 특례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KCGI는 지난달 31일 한진칼과 ㈜한진의 사외이사·감사 선임 등의 내용을 담은 주주제안을 했다. KCGI는 그레이스홀딩스를 통해 한진칼 지분 10.81%, 엔케이앤코홀딩스를 통해 ㈜한진 지분 8.03%를 보유하고 있다.


한진그룹의 주장은 주주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동안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KCGI는 상법상 이런 특례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주주라는 게 골자다. KCGI가 주주자격이 없다는 일각의 주장에 반박하는 입장을 내놓자 공식 입장을 통해 다시 정면 반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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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관계자는 “KCGI가 소수주주권 중 주주제안권을 행사하려면 주주제안서 송부 시점인 2019년 1월31일 기준으로 6개월 전인 2018년 7월31일 이전에 한진칼·㈜한진 지분을 보유했어야 했다”며 “KCGI가 설립한 그레이스홀딩스 등기 설립일은 2018년 8월28일로 지분 보유 기간이 6개월 미만임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진그룹은 또 2015년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인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나온 판결도 근거로 들었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주총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을 엘리엇이 6개월 이상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다만 KCGI 측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KCGI 관계자는 “상법 규정상 6개월 보유 요건은 선택적 요건”이라며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도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상법 전문가들 역시 지분을 3%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경우 보유 기간은 주주제안의 요건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 상법 전문가는 “3%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 보유 기간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진칼과 ㈜한진은 KCGI 측이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이 허용했다고 공시했다. KCGI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주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반복하면 이사들에 대한 책임 추궁을 포함한 법적 조치를 통해서 위법행위 시정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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