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촬영 및 전송 어플이 깔린 휴대전화를 독서실 책상 밑에 붙여, 실시간으로 여성 신체를 엿본 2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26)씨를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전주시 덕진구 한 독서실에서 총무로 일하던 A씨는 고등학생 B양이 쓰던 책상 밑에 휴대전화를 몰래 붙이고 신체 일부를 실시간으로 훔쳐본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공기계 상태인 휴대전화에 와이파이를 연결해, 영상 촬영과 전송이 가능한 어플을 깔고 B양 책상 밑에 숨겼다. 이어 또 다른 휴대전화에도 같은 어플을 설치한 후 이 휴대전화를 통해 책상 밑 휴대전화으로부터 실시간 전송되는 영상을 봤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하지만 책상 밑에 몰래 붙여놨던 휴대전화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범행이 드러나게 됐다. B양은 지난 19일 오후 11시 50분경 ‘툭’ 소리와 함께 떨어진 휴대전화를 보고 처음에는 분실품으로 여겨 독서실 총무인 A씨에게 넘겼다. 하지만 이후 휴대전화가 바닥에 놓여 있지 않고 어딘가에서 떨어진 점, 휴대전화가 상당히 발열돼있었던 점 등을 이상하게 생각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로부터 휴대전화 2대를 압수하고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의뢰했다. A씨는 “단 하루만 휴대전화를 설치해 신체를 훔쳐봤다”며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영상을 봤을 뿐 녹화는 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더 오랜 기간 범행했을 가능성을 염두해 증거를 확보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단 하루 동안 범행했다고 진술하지만 사실상 더 오랜 기간 여성 신체를 엿봤을 가능성이 크다”며 “실제로 녹화를 하지 않았는지, 피해자는 더 없는지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변문우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