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아파트 입주자인 A 씨가 정문 경비실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B(43) 씨에게 갑질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매체에 따르면 A 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차단봉이 늦게 열렸다는 이유로 경비실에 방문했다.
A 씨는 B 씨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인중을 두 번 쳤으며 무릎으로 낭심을 가격하는 등 세 차례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남 아파트 갑질을 당한 B 씨는 폭행을 당해 치아가 흔들리고 입술이 찢어질 정도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A 씨는 사건 발생 후 2주가 지났지만, B 씨에게 사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