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제2·3 광주형 일자리 발굴"...보조금 100억→150억 올려

■상생형 일자리 확산 방안

보조율도 최대10%P 가산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정부가 고용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제2·제3의 ‘광주형 일자리’를 추가 발굴한다.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한도를 100억원→150억원으로 늘리고 보조율도 최대 10%포인트 가산하기로 결정했다.

21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상반기 내 2~3곳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을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협약을 체결한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모델을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하겠다는 계획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지역사회에서 노·사·민·지자체가 타협해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제2·제3의 광주형 일자리를 찾는 것은 창의적인 일자리 창출 모델을 만들어 어려운 고용 상황의 돌파구를 제시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대상 기업을 따로 제한하지는 않았다.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업종 역시 제조업과 서비스업(유흥·사행 산업 등 일부 업종 제외)을 가리지 않는다. 단, 사업 지역은 수도권 외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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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당근책으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을 개정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사업 참여 기업은 신설 법인이라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한도도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상향한다. 보조금 보조율 역시 대기업은 3%포인트, 중견기업 5%포인트, 중소기업 10%포인트를 가산해 줄 전망이다.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펀드 지원 및 중기 전용자금을 마련하고, 신·기보의 우대보증 공급(보증비율 상향, 보증료 감면)을 진행하면서다.

근로자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참여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정부 지원금 한도를 최대 20억원에서 22억원으로 늘린다. 주변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기숙사로 제공할 경우 월 최대 30만원의 임차비를 3년 동안 지원한다. 연간 최대 5억원 한도로 3년간 산단 공용 통근버스 운영비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올해 1·4분기 내로 법안 발의 및 행정조치를 완료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음 달 균특법 개정안을 발의해 조속한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법 개정이 끝날 때까지는 현행 제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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