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불법폐기물 120만t 3년내 처리한다

책임자 최우선 처리 원칙 관철

폐플라스틱 수출 신고제서 허가제 전환

전국의 불법 폐기물이 120만톤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3년내 불법 폐기물을 처리하고 감시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69차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를 열고 ‘불법 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환경부는 전국에 방치폐기물 83만9,000톤, 불법투기 폐기물 33만톤, 불법수출 폐기물 3만4,000톤 등 총 120만3,000톤의 불법 폐기물이 국내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는 전수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방치폐기물은 조업중단이나 허가취소로 폐기물 처리업체 내에 적체된 폐기물이다. 불법투기 폐기물은 처리업체가 임야나 임대부지에 무단 투기한 것, 불법수출 폐기물은 불법수출 후 국내로 재반입했거나 수출 목적으로 수출업체 등에 적체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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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책임자 최우선 처리 원칙’ 을 적용해 불법투기 폐기물은 책임소재를 끝까지 추적해 2022년까지 모든 불법폐기물을 처리하기로 했다. 올해는 방치폐기물 46만2,000톤, 불법수출 폐기물 3만4,000톤 등 40%(49만6,000톤)를 우선 처리한다.

정부는 또 재활용 수요를 늘려 폐기물을 줄이고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대책을 올해 상반기중 마련하기로 했다. 폐기물관리법과 환경범죄가중처벌법 등 관련 법령을 개선해 불법 행위를 차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불법 폐기물을 폐플라스틱으로 속여 필리핀으로 수출하려다 적발된 사례를 막기 위해 폐플라스틱 수출은 현행 신고제에서 상대국 동의가 필요한 허가제로 바꾸고 환경부와 관세청이 합동으로 수출 폐기물을 검사한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폐기물은 물질 재활용, 에너지 재활용, 잔재물 소각 등 3가지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지금은 모든 길이 어느 정도 막힌 상황”이라며 “흐름을 뚫어주는 대책을 마련해 불법폐기물 발생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김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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