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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업무상 과실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해야”

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전원 무죄 판결 나오자 정부에 촉구

대한의사협회가 진료과정에서 업무상 과실로 인한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료인에 관한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을 제정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주사제 관리부실 등으로 신생아 4명이 숨진 이대목동병원 사건과 관련, 법원이 기소된 의료진 7명에 대해 21일 무죄 선고를 내린 뒤 발표한 성명에서다.


의사협회는 “검찰이 의료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구속수사를 하고, 금고 1년6개월 내지 3년의 중형을 구형한 데 대해 심각한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며 “불가항력적인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의료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형사책임을 지우려는 것은 의료인이 견딜 수 있는 책임한도를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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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의료진 구속·기소 이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은 형사처벌의 두려움에 신생아과 지원을 꺼리고 중환자실 경력 간호사들의 사직·이직으로 갓 대학을 졸업한 간호사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의료분쟁특례법를 제정함으로써 의료분쟁으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촉진하고 안정적 진료환경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사들이 소신껏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하고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합의부는 21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형사재판 1심 선고에서 기소된 의료진 7명에 대해 “주사제 스모프리피드로 인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오염에 따른 과실과 신생아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이 부족하다”며 전원 무죄 판결했다.


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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