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제주해군기지 수중공사 방해한 60대 남성 집행유예

"범행 수단·법익적 균형성 고려…정당한 행위 판단 어렵다"

다만 공사현장 입구 막은 혐의는 무죄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카약을 타고 제주해군기지 공사 현장에 들어가 공사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61)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연합뉴스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카약을 타고 제주해군기지 공사 현장에 들어가 공사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61)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연합뉴스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공사를 방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카약을 타고 제주해군기지 공사 현장에 들어가 공사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61)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해군의 불법적인 공사를 감시하기 위한 공익적 활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하지만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범행 당시 상황, 행위의 수단과 방법, 보호 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적 균형성 등을 살펴볼 때 정당한 행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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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 입구를 가로막아 공사 차량이 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신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각 행위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원본이 동영상 CD의 파일 사본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인 조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해 사본으로 만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의 이유를 설명했다.

신씨는 지난 2013년 6월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카약을 타고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 건설현장에 들어가 공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노진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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