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용전근린공원 특례사업, 도시계획委 ‘조건부 가결’

대전시는 ‘용전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 가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대전시가 진행하는 도시공원 특례사업 중 가장 먼저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다.

위원회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 사업대상지를 면밀히 살피는 등 심의를 통해 조건부 의결했다.


위원회는 비공원시설 부지내 공동주택 용적률 및 층수를 각각 용적률 228%, 층수 29층으로 낮춰 공원의 본질적인 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관련기사



대전시는 앞으로 조건부 의결된 사항을 바탕으로 세부계획을 세워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약체결, 사업자지정 등 관련법에 따른 용전근린공원 특례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내용을 잘 반영해 용전근린공원 특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박희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