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Culture&Law]<25>피의자 전환

참고인 자백 있다면 조사 중 전환

진술거부·변호인조력권 고지해야

소환 불응땐 체포영장 청구 가능

SBS 드라마 ‘복수가 돌아왔다’에서 오세호(곽동연 분) 설송고 전 이사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말에 당황하고 있다. /사진제공=SBSSBS 드라마 ‘복수가 돌아왔다’에서 오세호(곽동연 분) 설송고 전 이사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말에 당황하고 있다. /사진제공=SBS



“피의자라뇨, 참고인 조사로 소환하신 것 아니었습니까.”

“임세경씨가 당신을 비리 당사자로 지목했습니다.”

사학재단 설송고의 오세호(곽동연 분) 전 이사장은 사학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에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어머니인 임세경(김여진 분) 이사장의 진술로 자신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는 사실을 알고 당황한다. 일단 오 전 이사장은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한다. 그러자 검사는 오 전 이사장에게 “묵비권이 능사가 아닐 텐데”라며 “학부모 운영위원장을 만난 영상에 대해서도 할 말이 없느냐”고 추궁한다.


SBS 드라마 ‘복수가 돌아왔다’의 한 장면이다.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을 때의 당혹스러움이 사실적으로 담겼다. 법조계에서는 참고인과 피의자 신분에 대해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한다. 참고인은 수사기관이 어떤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려는 목적으로 진술을 요청하는 사람이지만 피의자는 수사기관이 혐의를 두고 사법처리 여부를 가리기 위해 조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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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극적으로 전환된 사람으로는 지난달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있다. 김 지사는 지난해 5월 드루킹의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후 경찰·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으로 출범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에게 드루킹과 공모한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피의자와 참고인은 법적인 지위가 다르다. 수사기관은 참고인과는 조사 일정을 조율해야 하지만 피의자에게는 일방적인 통보가 가능하다. 특히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조사를 하는 도중 참고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기도 한다. 참고인의 자백 등이 있는 경우다. 이때 수사기관은 그 사람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 등을 고지해야 한다.

‘피의자성 참고인’으로 알려지는 사람들도 종종 있다. 참고인 신분이지만 수사 진행에 따라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지칭하지만 법적인 용어는 아니다. 실무에서는 수사에 협조하면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고 협조하지 않으면 입건한다는 뉘앙스로 쓰인다고 한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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