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대, '4·19 발포 명령' 홍진기 기념관 폐지해야"

“홍진기를 기념하는 행위는 헌법 정신에 위배”

/연합뉴스/연합뉴스



26일 시민단체는 고(故) 홍진기 전 법무부 장관이 4·19 혁명 당시 발포 명령을 내린 책임자라며 서울대 법대 내 기념공간을 폐쇄하라고 주장했다. ‘서울대민주동문회’ 등 4개 시민사회단체는 26일 오후 서울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진기를 기념하는 ‘유민홀’을 없애고, 이를 서울대 출신 독립운동가와 민주열사를 기리는 기념관으로 변경하라”고 강력 요구했다.


이들은 “홍진기는 3·15 부정선거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고, 4·19 혁명에서 시민들에게 발포 명령을 내린 내무장관이었다”며 “홍진기를 기념하는 것은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헌법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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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홀은 홍진기 전 장관의 호 ‘유민’을 따 2003년 거의 3남인 홍석규 보광그룹 회장의 기부로 서울대 법과대학 15동에 조성됐다. 이들은 또 “2000년 ‘자랑스러운 서울 법대인’으로 선정된 민복기 전 대법원장은 1975년 인혁당 사건 당시 ‘사법살인’의 책임자”라며 “친일 행적까지 있는 민복기에게 준 상을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울대 본부를 찾아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게 유민홀 폐지 요구가 담긴 진정서를 제출했다. /정선은 인턴기자 jsezz@sedaily.com

정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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