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상속 소규모 농지, 경자유전 원칙 예외"

"농사 안지어도 처분의무 없어" 파기환송

상속받은 소규모 농지는 상속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즉각 처분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신모씨가 부산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농지처분 의무 통지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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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씨는 지난 2008년 부산 강서구에 있는 농지 2,158㎡를 상속받았다. 구청은 신씨가 농지를 공장부지나 물건 적재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6년 6월 농지처분 의무를 통지했다. 농지법은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해당 토지를 1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한다. 다만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1만㎡ 이하의 농지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

1·2심은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기반이므로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돼야 한다”며 신씨의 패소를 결정했다. 상속으로 받은 농지라도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 짓는 사람이 밭을 소유함)’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속으로 취득한 1만㎡ 이하의 토지에 대해서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처분 의무가 생긴다고 보지 않았다. 경자유전 원칙과 관련해서는 재산권 보장과의 조화를 위해 입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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