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靑, '이석기 사면 배제'에 "일반적 정치인과 성격 달라"

사회적 공감대·정치적 논란 가능성 등 고려 추정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법무부가 발표한 3·1절 특별사면 대상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이 전 의원은 일반적 정치인들과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전 의원이 사면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했다.


앞서 특사 명단 발표 이후 법무부 윤대진 검찰국장은 기자들에게 “부패 범죄를 저지른 정치인은 사면 대상에서 일괄 배제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부패 범죄를 저지른 정치인’과는 다른 별도의 고려를 거쳐 이 전 의원에 대해 ‘사면불가’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으로 김 대변인의 발언을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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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윤 국장이 시국·공안 사건의 사면 기준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깊이 고려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에서 ‘이 전 의원의 사면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 판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 전 의원이 명단에 포함될 경우 오히려 정치적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 역시 고려 대상이 됐으리라는 의견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 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쌍용차 점거 파업 관련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등 7개 시국 집회에 참여해 처벌받은 107명에 대해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로 분류해 사면한 것으로 전했다. /변문우 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변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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