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비영업용 국산차량으로 5톤 미만의 화물차, 2500cc 미만 승용차, 승합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등이다.
이 중 1600cc 미만 차량은 30%, 1000cc 미만은 50%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박정주 충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도서민 대상 여객선 차량운임지원 확대로 과도한 교통비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섬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성=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