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에듀파인 신청률 '저조'…교육부 "불참하면 강경 대응"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은 3월 의무 시행…사립유치원 “실정에 안 맞다” 거부

교육당국 “최대한 설득…계속 거부하면 엄중 대응”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관계자들이 25일 오후 서울 국회 앞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정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총궐기대회를 열고 손팻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관계자들이 25일 오후 서울 국회 앞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정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총궐기대회를 열고 손팻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내달부터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에 우선 도입하기로 한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의 신청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유치원 대부분이 실정에 맞지 않는다며 여전히 도입 자체를 거부한 탓이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최대한 참여를 설득한다는 방침이지만 교육부는 불참에 법과 원칙에 맞게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교육 당국과 사립유치원 사이의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도 있다.

27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대구는 대형 사립유치원 가운데 올해 에듀파인의 시행 대상인 총 36곳임에도 도입하기로 한 유치원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대상 유치원이 8곳인 충북도 마찬가지로 0%의 신청률을 보였다. 대전은 대상 유치원 19곳 중 1곳, 경북은 26곳 중 3곳만 신청했다. 인천(37곳 중 3곳), 울산(11곳 중 7곳), 경남(73곳 중 15곳) 등의 신청률도 저조한 반면 서울(50곳 중 30곳), 부산(37곳 중 27곳), 광주(24곳 중 12곳)의 신청률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남(6곳)과 제주도(9곳)는 모두 참여를 신청했다. 한편 경기도 교육청은 에듀파인 참여 의사를 밝힌 사립유치원의 수를 밝히지 않았다. 경기도의 경우 이번 에듀파인 대상 유치원이 196곳으로 가장 많다.


교육부는 우선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 581곳을 대상으로 오는 3월부터 에듀파인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의무대상 유치원 외에 에듀파인 사용을 희망한 유치원 123곳 등 총 704곳에서 3월부터 에듀파인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3월 1일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이 전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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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에듀파인 의무화 조치로 이를 도입하지 않는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상 교육 관계 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는다. 시정명령마저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은 정원·학급 감축, 유아 모집 정지, 차등적 재정지원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나아가 1년 이하의 징역을 받거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낼 수도 있다. 교육부는 공정위, 경찰, 국세청과 함께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유치원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최대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냉담한 반응이었다. 광주 한 유치원 원장은 “에듀파인은 수익이 발생하면 불법이고 손해가 생기면 설립자 개인재산으로 메꾸라는 시스템”이라며 “손해를 보전해주는 학교와 비교해 심각한 차별이자 사유재산 침해”라고 말했다. 그는 “월별 입·퇴원 변동이 심해 원아 수가 수시로 변하고, 예산 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워 시스템을 적용하기 쉽지 않다”며 “에듀파인 시스템을 적용할 전문 행정인력 배치를 지원하고 사립유치원 실정에 맞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도교육청들은 이달 말까지 사립유치원 설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에듀파인 도입을 끝까지 거부하는 유치원은 교육부 방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에듀파인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법적 의무”라며 “거부한다면 타협의 여지 없이 법적 조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박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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