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美하원 '국가비상사태 저지' 통과...공은 상원으로

공화당서 13명 찬성표 던져

4명 더 이탈하면 상원도 통과

트럼프 이미 거부권 행사 공언

국경장벽 힘겨루기 계속될듯

미국 하원 1인자인 낸시 펠로시 민주당 의원/AP연합뉴스미국 하원 1인자인 낸시 펠로시 민주당 의원/AP연합뉴스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EPA연합뉴스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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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이 이끄는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포한 국가비상사태를 저지하기 위한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공은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으로 넘어갔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이탈로 상원에서도 결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거부권 행사를 공언한 바 있어 국경장벽을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 간 힘겨루기가 갈수록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2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국가비상사태를 막는 법안을 찬성 245표, 반대 182표로 통과시켰다. 지난 1976년 국가비상사태법이 제정된 후 의회가 이를 막기 위해 표결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비상사태법은 의회가 비상사태를 종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대통령이 이를 갱신하지 않을 경우 180일 뒤 비상사태가 자동 종료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5일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를 끝내기 위한 예산안에 서명하면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장벽 건설을 위해 수십억달러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군 건설비용 36억달러를 포함, 여러 경로를 거쳐 67억달러의 추가 비용을 조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WP는 “민주당 235명과 공화당 197명은 각각 당론에 따라 투표했지만 공화당 의원 13명이 당 방침과 달리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결의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가 삼권분립에 따른 의회의 예산권 침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지돼야 한다는 내용이다.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건국의 아버지들에게는 위대한 비전이 있었다. 그들은 왕을 원하지 않았다”면서 “그들이 권력분립의 심장이자 영혼인 헌법을 만든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결의안은 곧바로 상원으로 넘어갔다. 상원은 하원 표결 후 18일 이내에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현재 미 상원 의석 수는 공화당 53석, 민주당 35석, 무소속 2석으로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해 결의안이 상원을 통과하려면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47명이 모두 찬성하더라도 공화당에서 4명 이상이 이탈해야 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수전 콜린스, 리사 머카우스키, 톰 틸스 공화당 상원의원 등 3명이 하원 결의안에 찬성 의사를 표하고 있다”며 “공화당 의원 한 명만 더 돌아서면 단순 다수결로 결의안이 상원을 통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존 바라소 공화당 상원의원은 뉴스채널 MSNBC와의 인터뷰에서 “(결의안이) 실제로 상원을 통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자 이날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법무부 변호사 등은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비공개 오찬을 하며 국가비상사태 문제를 논의했다고 WSJ는 전했다. 다만 이 자리에 참석한 대다수 의원은 여전히 찬반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WSJ는 덧붙였다.

문제는 결의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최초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장벽 건설을 강행할 수는 있겠지만 의회와의 극심한 대립으로 남은 임기 동안 국정혼란이 불가피하다. 이미 미 연방 50개주 가운데 거의 3분의1에 달하는 16곳이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하는 등 장벽예산을 둘러싼 국론분열이 심각한 상황이다. 딘 헬러 전 공화당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남부 국경지대에 선언한 것은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다”라며 “현재 우리나라의 비상사태는 22조달러에 달하는 국가부채”라고 지적했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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