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美하원, ‘트럼프 국가비상사태 선포 무력화’ 결의안 통과시켰다

민주 ‘찬성’ vs 공화 ‘반대’ 속 공화의원 13명 찬성표 던져

상원 통과는 불투명…트럼프 ‘거부권 1호 안건’ 될 수도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EPA연합뉴스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남쪽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을 무력화하기 위한 의회 결의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그러나 공화당이 다수 의석인 상원 처리에 난항이 예상되고, 만약 상원까지 통과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이미 예고한 터라 결의안이 실제로 효력을 가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미 하원은 26일(현지시간) 이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45명, 반대 182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민주당(235명)과 공화당(197명)은 각각 찬반 당론에 따라 투표를 진행했으나, 공화당에서 13명의 의원이 당 방침과 달리 찬성표를 던졌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결의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삼권 분립에 따른 의회 예산권 침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지돼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미 대통령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의회가 처리한 예산과 상관없이 다른 예산을 끌어다 자신이 원하는 사업에 쓸 수 있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표결에 앞서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어떤 대통령에게도 미 헌법을 파탄 낼 백지수표를 주지 않을 것”이라며 공화당 의원들을 향해 “당신들은 취임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했느냐, 아니면 헌법에 했느냐”라고 압박했다.



결의안은 하원 통과 후 상원으로 넘어가며, 상원은 이를 넘겨받은 지 18일 이내에 표결하게 된다.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는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지려면 상임위 심의 등 모든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의안이 상원을 통과되려면 민주당(45명)과 무소속(2명) 의원들이 모두 찬성하더라도 공화당(53명)에서 4명 이상 이탈해야 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의안이 제출되기 전에 이미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힌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 결의안은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거부권 행사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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