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범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최씨가 제기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 재판관들은 “특검 후보자의 추천권 부여, 임명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사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국회가 입법 재량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며 “국회의 결정이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