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습 끝나고도 업무지시 했다면…법원 “수습평가로 해고 못 해”

수습 계약 종료 뒤에도 업무 지시를 내린 건 통상 근로 관계 전환이라 수습 평가 결과로는 해고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소송에서 A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회사 측이 수습 기간이 종료된 것을 알고도 오히려 업무 지시를 하는 등 근로 관계를 유지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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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회사는 수습 기간이 2월 1일 종료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원고가 진행하던 업무 상황 때문에 당일에 근로 관계를 종료하지 않았고, 2월 10일까지 업무지시를 하는 등 근로 관계를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고가 2월 10일 회사로부터 해고 예고통지서를 받았을 때는 수습 기간 계약으로 발생한 ‘해약권’은 사라진 상태라 이를 ‘본 채용 거부’ 통지가 아닌 해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회사가 수습 기간이 지나 해약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수습 기간 중 사유만으로는 원고를 해고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2일 ‘3개월 수습 기간 중이나 수습이 끝날 때 회사가 그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제작·서비스 업체에 입사했다. 하지만 A씨는 수습 기간이 끝난 뒤 인수인계를 위해 일을 하던 중 지난 2017년 2월 10일 회사로부터 해고 예고 통지서를 받았다. 수급 기간의 낮은 업무 평가가 이유였다. A씨는 수습 기간의 낮은 업무 평가가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다. 하지만 노동위는 ‘근로 관계 종료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것이라 해고가 아니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중앙노동위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사측의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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