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 우려 물질 수송차량’ 통행이 제한된 도로는 △국도 6호선 12.7km구간(남양주시 팔당대교 입구∼양평군 양서면 경강로) △국도 45호선 6.7km구간(광주시 도마삼거리∼하남시 태허정로) △지방도 제342호선 18km 구간(광주시 도마삼거리∼양평군 강하면 운심교) △국도 45호선 21km 구간 (남양주시 팔당대교 입구∼금남교차로) 등 4개 구간이다.
이에 따라 수질오염 우려 물질 수송 차량은 인근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해당 구간을 지나야 하는 차량은 관할 시군으로부터 통행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통행증을 발급받지 않은 채 수질오염 우려 물질을 싣고 해당 구간을 통행하는 차량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