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공공 공사 분야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수주기회 확대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연간 10조원 규모의 조달청 공공공사 입찰 시 일자리창출기업을 우대하고 중소건설사의 입찰부담을 완화한다.

조달청은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PQ)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해 오는 5일부터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시 고용인력평가를 가점제에서 배점제로 전환하고 적격심사시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해 가점을 신설해 최대 4점을 부여한다.


배점제는 모든 입찰자에 대해 고용인력 증감에 따라 최고 1점, 최소 0.6점의 평점을 부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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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력 평가방식을 가점제에서 배점제로 전환함으로써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우대를 강화하고 평균 고용인원·급여가 증가하거나 건설고용지수가 높은 기업,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에게 입찰가점(최대 4점)을 부여해 공공공사 수주기회를 늘려주게 된다.

또한 추정가격 950억원 미만의 난이도가 높지 않은 중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 현장에 배치할 기술자의 재직기간 요건을 완화해 중소건설사의 입찰부담을 경감해준다.

지금까지는 중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도 현장 배치기술자가 최소 6개월 이전부터 재직해야만 만점을 부여해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3개월 이전부터 재직 시에도 만점을 부여받게 된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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