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업계에 따르면 부정청약에 연루된 분양권 매수인 일부는 시행사와 금융결제원 등을 상대로 지난달 말 ‘수분양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률사무소 한유의 문성준 변호사는 “각자 연관된 시행사가 달라 시행사별로 소송을 진행 중”이라면서 “23개 소송 대상 시행사 중 일단은 2개 시행사에 대해 소장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원고인단은 72명에 이른다.
앞서 국토부는 서울 관악구 아크로리버하임(흑석뉴타운7구역 재개발), 송파구 헬리오시티(가락시영 재건축), 영등포구 보라매SK뷰(신길5구역 재개발) 등 분양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 당첨됐거나 불법전매 된 것으로 확인된 아파트 계약 257건에 대해 시행사와 지자체에 계약 취소를 지시한 바 있다.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 한 해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당초 선의의 매수인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지만 일부 시행사가 국토교통부의 최초 계약취소 지시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를 강행한 점이 문제가 됐다. 이 과정에서 부정청약으로 당첨된 사실을 모르고 분양권을 매수했던 일부 선의의 피해자들은 입주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특히 부정청약 여부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고,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임에도 헌법에 규정된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분양권 취소를 강행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 원고인단 측의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