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 여사 명품백 수사 시작…법조계 “처벌 가능성 낮아” 왜?

청탁금지법 공직자 배우자 처벌 조항 없어

명품백 받고 대가·특혜 제공 입증돼야 처벌

고발인 이달 내 소환 전망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전담팀이 본격 가동되고 고발인 소환 조사도 이달 안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정치권을 뜨겁게 해 온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 수사가 본격 시작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4차장 산하의 반부패수사3부, 범죄수익환수부, 공정거래조사부 소속 검사 1명씩 총 3명의 검사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파견돼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 수사팀에 합류했다. 이 검사들은 10년차 안팎 검사 경력을 가진 인사들 사법연수원 38~41기로 구성돼 있다. 이 검사들은 지자체장, 정치인 부인 등을 수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한 관계자는 “형사부 등에선 인력이 부족해 인지부서에서 인력이 차출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수사팀은 조만간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당초 오는 9일 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백 대표 측이 조사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해 조율하고 있다.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에게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받았다고 폭로한 인터넷 매체다. 영상에 따르면 최 목사는 손목시계에 달린 몰래카메라로 가방을 주고 받는 장면을 녹화했다. 선물과 몰래카메라는 서울의소리 측이 준비했다고 한다. 이 영상이 공개되고 백 대표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최재영 목사. 연합뉴스최재영 목사. 연합뉴스


현재 나온 정황으로는 김 여사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고발인 조사의 쟁점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과 직무관련성을 입증인데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부인은 공직자윤리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 명품가방을 받았다고 처벌받지 않는다.

김 여사가 처벌을 받으려면 최 목사에게 대가나 특혜를 제공한 명백한 증거가 인정돼야 하지만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주장은 없다. 청탁금지법이 아니라 뇌물수수죄나 배임수재죄가 적용돼야 것이지만 사실상 이를 적용하기 어려워 보인다.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김 여사는 “저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끊어지면 적극적으로 남북문제에 제가 나설 생각이다”며 “윤석열 정부가 잘 해내서 통일돼서 대한민국이 성장 되고 우리 목사님도 한번 크게 저랑 같이 할 일 하시고”라고 나왔는데 이후 어떤 대가나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이나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다.

이밖에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기관장에게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본인을 처벌하는 규정은 있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가방 수수를 인지하고 제대로 신고했는지도 쟁점이다. 이번 사건에서는 윤 대통령 자신이 기관장이라 신고 여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법리 검토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안 경우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거부의사를 밝히도록 하지만 반환하지 않았다고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오히려 최 목사가 처벌받을 가능성은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서 최 목사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호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