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천 서구3·경주1 선거구, 인구편차 3배 넘어 위헌"

헌재 "선거권·평등권 침해"

해당지역 시도의회 선거구

2021년까지 다시 정해야




헌법재판소가 지방선거에서 인천 서구 3선거구와 경북 경주 1선거구 획정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와 가장 적은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지난해 6월 헌재 결정에 따른 판단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21년 12월31일까지 해당 지역의 시도의회 선거구를 다시 정해야 한다.


헌재는 시민단체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인천 서구 3선거구와 경주 1선거구 획정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헌재는 “인구비례 3대1을 넘어선 인천 서구 3선거구와 경주 1선거구 부분은 청구인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보궐 선거시 선거구 부재 문제 등을 고려해 2021년 12월31일까지 선거구 개정 시한을 줬다. 함께 헌법소원이 제기된 대구 북구 4선거구에 대해서는 “인구비례 3대1을 벗어나지 않았다”며 선거구를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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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지난해 6월 시도의원 선거 인구편차 기준을 기존 인구 비례 4대1에서 3대1로 변경한 바 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는 선거구 인구비례 기준이 2대1이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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