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세계 최초 5G 내세우면서...첫 5G 요금제는 ‘퇴짜’

정부 SKT 5G 요금제 반려...“대용량·고가 구간 중심”

인가제 폐지 내세우면서 규제 칼날은 그대로




세계 최초 5G 상용화 서비스를 내세우고 있는 정부가 정작 SK텔레콤(017670)의 5G 요금제 인가 신청에는 퇴짜를 놓았다. 특히 정부가 통신요금 인가제 대신 신고제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면서도 첫 번째 5G 요금제부터 규제의 칼날을 들이밀어 지적이 제기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오전 경제·경영, 회계, 법률, 정보통신기술(ICT), 이용자 보호 등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회의를 연 결과 SKT가 인가 신청한 요금제를 반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SKT가 신청한 5G 요금제가 대용량·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돼 있어, 대다수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5G 초기 시장은 서울 등 대도시 위주의 국한적인 지역에서만 형성되기 때문에 대용량 데이터를 사용하는 일부 소비자들 중심의 요금제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5G 서비스를 먼저 이용하는 ‘헤비 유저’들을 겨냥해 대용량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가 나오고 점차 5G가 대중화되면서 다양한 요금제가 나오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의 요금제 반려 자체도 이례적인 경우로 꼽힌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요금제 인가를, KT와 LG유플러스는 신고제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정부에서 인가제를 없애고 신고제만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막상 첫 번째 5G 요금제는 인가제 규제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일단 정부와 SK텔레콤은 모두 3월 말 5G 서비스 출시가 늦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 서비스 개시에는 지장이 없도록, SK텔레콤이 이용약관을 수정해 다시 신청할 경우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KT도 과기정통부로부터 상세한 보완 공고를 받아 살펴본 뒤 이용약관을 수정해 다시 5G 요금제를 신청할 계획이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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