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전주지법 군산지청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 유도 코치 A(35)씨를 구속했다고 전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전주지법 군산지원 영장담당부(부장판사 장성진)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밝혔다.
한편, 신씨가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A씨는 전북 고창의 영선고등학교 유도부 코치로 근무하며 제자인 신씨를 성폭행하고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를 가지고 있다.
이어 신씨를 대리하는 이은의 변호사는 “피해자는 구속수사, 구속재판이 이루어지길 바랐다. 좁은 유도계, 좁은 지역, 학연 안에서, 가해자 측근이기도 한 주변인들이 말을 바꾸는 건 말할 것도 없고, 피해자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과 적극적인 2차 가해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며 “법원이 성인지 감수성을 갖고 피감독자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의 심각성을 견지하는 입장에서 옳은 판단을 해줬다”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