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명박 전 대통령 349일만에 석방, 항소심 불구속재판 진행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연합뉴스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연합뉴스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나게 됐다.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자택에만 머물러야 하며 통신도 제한된다.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29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은 법원 인사로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돼 구속 기한인 4월 8일까지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려운 데다, 고령에 수면무호흡증 등으로 돌연사 가능성도 있다며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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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검찰은 재판부 변경은 보석 허가 사유가 될 수 없고, 건강상태 역시 석방돼 치료받아야 할 만큼 위급하지 않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측의 손을 들어줬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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