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지자에 손 흔들며 귀가…MB, 349일 만에 보석 석방

곧바로 차에 올라 취재진 접촉 없이 이동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항소심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나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며 측근들과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항소심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나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며 측근들과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보석으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풀려나 자택으로 향했다.

이 전 대통령은 보석 결정을 받은 6일 오후 3시 48분께 준비된 차량을 타고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벗어나 곧장 귀가했다.


측근인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과 지지자들이 구치소를 나온 이 전 대통령의 차를 향해 손을 흔들고 ‘이명박’을 연호하자 이 전 대통령도 차 창문을 열고 밝은 표정으로 손을 흔들어 답했다. 이 전 대통령의 입장과 심경을 듣기 위해 취재진이 구치소 앞에 모였으나 이 전 대통령은 곧장 차에 올라 그대로 출발했다. 구치소 정문 너머로 이 전 대통령이 경호원들과 차에 오르는 모습만 잠시 노출됐을 뿐 취재진과의 접촉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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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출발한 지 23분 만인 오후 4시 11분쯤 논현동 자택 안으로 들어갔다. 경찰은 돌발상황을 대비해 경비인력 140여명을 배치했다.

이 전 대통령이 풀려난 것은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주거지를 논현동 자택으로 한정하고 배우자와 직계혈족, 변호인 외의 접견·통신도 제한하는 조건으로 이 전 대통령 보석을 허가했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

정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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