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양승태 사법부 ‘암호화 문서’로 재판 개입…암호는 ‘scourt(대법원)’

수사기밀 알게 된 ‘피의자’ 판사, 뇌물공여자에 거짓진술 요구

양승태 전 대법원장/연합뉴스양승태 전 대법원장/연합뉴스



양승태 사법부가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암호 걸린 문건을 주고받으며 영장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수사 정보가 새어나가자 수사를 받던 판사가 사건 관련자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7일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016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도박 사건이 법조비리 수사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를 통해 수사상황을 보고받았다. 또 사건에 연루된 현직 부장판사 7명의 가족관계와 배우자·자녀·부모 등 31명의 명단을 담은 문건을 건네며 “법관과 그 가족들에 대한 계좌추적영장 등을 더 엄격히 심사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다. 문건은 대법원을 뜻하는 ‘scourt’라는 암호가 걸려있었다. 영장전담 판사들은 행정처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수행하며 검찰이 수사를 본격화하기 전 문제가 될 만한 판사들을 관리하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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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을 받은 정황이 포착된 김수천 당시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 불려갔다가 수사상황을 알게 되자 바로 뇌물을 건넨 사람을 찾아가 허위진술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검찰이 청구한 법관 가족 계좌추적 영장이 기각되기도 했다. 이 대목에서 법원행정처가 내린 가이드라인을 따라 재판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

정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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