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재개발 임대비율 최대 20%로 상향...지역조합 가입요건도 강화




앞으로 주택 재개발 사업시 임대주택건설 의무비율이 최대 20%로 현재(15%)보다 높아진다. ‘장밋빛 전망’에 기댄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주민들의 추가분담금 규모도 사전에 공시해야 한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요건도 ‘광역생활권’에서 ‘동일 시군 및 연접시군’으로 강화된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면 하남, 성남 등은 조합원에 참가할 수 있지만, 화성, 양주 등 떨어진 곳은 불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7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조성과 관리를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개발 사업의 경우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이 높아진다. 현재 재개발 사업시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비율은 건립 가구수의 30% 이내, 시행령에서 15% 이하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현재 이 비율이 10∼15%이며, 경기·인천은 5∼15%다. 국토부는 15%인 상한 비율을 ‘20% 이하’ 등으로 올려 지자체 판단에 따라 임대주택 건립을 늘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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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 공람공고 시에는 주민들의 부담해야 할 예상 분담금을 명시해야 한다. 정비계획에 건축계획만 담기다 보니 모든 사업의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초기 정비계획 수립단계부터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추후 불거진 추가분담금 문제로 주민 간 갈등과 사업지연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을 대신해 인허가 등 사업 절차와 진행 업무를 도와주던 재개발 정비업자에 대한 자격 요건도 대폭 강화된다. 지금까지 정비업자는 추진위 설립 단계부터 사업에 개입해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도 조합원 총회에서 추인 절차만으로 재선임 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앞으로 조합설립인가 이후 정식 입찰을 통해 정비업자를 재선정 하도록 했다.

지역주택조합의 규제도 다시 고삐를 죈다. 국토부는 현재 ‘광역생활권’까지 허용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요건을 ‘동일 시군 및 연접시군’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주택조합의 당초 취지와 달리 투기적 수요가 가세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으로는 해당 시와 시 경계와 맞붙은 연접 시군 거주자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가입이 금지된다.

지역조합의 중복가입도 차단한다. 현재 무주택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가 지역조합 신청이 가능하다 보니 1명의 세대주가 2개의 조합에 복수 가입하거나, 부부가 각각 세대를 분리해 지역조합에 가입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가구당 지역조합 가입 건수가 1건으로 제한된다.

이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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