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항만 미세먼지 3년내 절반 감축…선박 배출가스 규제 강화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 제정 예정

인천 서부권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인천시 중구 인천항의 모습이다. 하늘이 흐릿해 주변 건물이 잘 보이지 않고 있다./연합뉴스인천 서부권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인천시 중구 인천항의 모습이다. 하늘이 흐릿해 주변 건물이 잘 보이지 않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2022년까지 항만 미세먼지를 2017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선박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하고 친환경 항만 인프라를 확대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해수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하며 해양플라스틱 발생원을 차단하고 수거 체계도 정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항만 미세먼지를 2022년까지 2017년 대비 50%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을 제정해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 하역장비 배출 기준 등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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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는 또 ‘해양폐기물관리법’을 제정해 해양플라스틱 수거 명령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상반기에는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저감 종합대책을 제시한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올해는 수산혁신, 해운재건 등 해양수산업의 체질개선과 함께 항만미세먼지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종합적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최정윤 인턴기자 kitty4199@sedaily.com

해양수산부가 제공한 2019년 업무계획이다./연합뉴스해양수산부가 제공한 2019년 업무계획이다./연합뉴스


최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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