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나이 이제 92살입니다. 제가 죽기 전에 꼭 진실을 밝히기를 원합니다”
7일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일 위안부 합의 문서 공개소송’ 항소심 재판에 일본 위안부 피해자들 중 한사람인 길원옥(92) 씨가 출석해 손수 쓴 호소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길씨는 “평양에서 태어나 13살 어린 나이에 일본군에 끌려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다”며 “박근혜 정부와 일본이 2015년 ‘한-일 합의’에서 위안부 강제연행을 인정했는지 여부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40명의 피해자들 중 이제 22명만이 생존해있는 상황이다. 길씨는 지난 2016년에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21명의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피해자들의 소송 대리인인 송기호 변호사는 “강제연행 인정 여부 공개소송에서 1심은 피해자들의 인간 존엄성이 침해됐고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 과정을 국민이 알아야 한다며 공개하라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그러나 외교부가 이 문서를 공개하지 않고 항소했다”며 “외교부는 항소를 포기하고 1심 판결을 받아들여 이제라도 일본의 강제연행 인정 여부가 합의문에 적시돼있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