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납세자연맹, "카드공제 폐지시 연봉 5천만원 근로자 세 부담 50만원 ↑"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되면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게 된다는 한국납세자연맹의 분석이 있었다./연합뉴스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되면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게 된다는 한국납세자연맹의 분석이 있었다./연합뉴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되면 연봉이 5,000만 원인 근로자가 최고 50만 원 가량 세금을 더 내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8일 자체 분석결과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될 시 연봉 5,000만원 전후의 근로자들은 적게는 16만원에서 많게는 50만 원 정도 세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신용카드 사용액 중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중 15%를 300만 원 한도에서 공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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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연봉이 5.000만 원인 직장인 A가 신용카드로 3,250만 원을 썼다면 최고한도인 3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용한 카드 금액에서 연봉 5,000만 원 x 0.25를 뺀 값에 0.15를 곱한 결과다.

소득공제가 없어지면 이만큼 공제를 받지 못해 공제금액 300만원에 한계세율(지방소득세 포함) 16.5%를 곱한 49만5천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최근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연봉이 동결되거나 연봉인상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아 실질임금이 정체되거나 마이너스인 근로자가 많다”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증세하는 것은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고 주장했다.
/최정윤 인턴기자 kitty4199@sedaily.com

최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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