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광주형 일자리’의 명칭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고자 명칭 특허 등록에 나섰다.
8일 광주시는 업무표장 등록 취지로 특허청에 ‘광주형 일자리’ 상표등록을 제출했다. 업무표장은 비영리 업무의 출처를 표시하는 일종의 상표다. 업무표장에 등록되면 광주시가 이 문구 사용에 대한 독점권을 갖는다.
광주시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서 또 다른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하더라도 광주시가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상표등록은 시에 우선권이 있다”며 “사용권을 다른 지역에서 선점할 수 없도록 서둘러 특허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정윤인턴기자 kitty419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