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에 국회의원과 퇴직 후 5년 이내의 고위공직자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7일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이다.
의견서에 따르면 경실련은 공수처의 명칭을 ‘공직자부패범죄수사처’로 변경하고 수사 대상에 국회의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전직 고위공직자도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지난 2월 조국 민정수석이 ‘야당 탄압이 우려된다면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할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으나 국회의원들이 연루된 권력형 범죄사건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반드시 이를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그간 국회의원에 대한 봐주기 수사, 검찰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수사로 공직자 부패범죄는 날로 심화했다”며 “공수처 설치로 권력기관, 대통령 친·인척, 국회의원 등을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는 ‘공직자 부패 근절’이라는 국민적 열망을 수용해 ‘제대로 된 공수처’를 설치하는 데 앞장서고, 공수처 설치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화 인턴기자 hbshin120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