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파산한 금융회사에 있는 피상속인 채무정보, 조회 쉬워진다

금감원·예보 제공범위 확대

앞으로 파산금융회사가 보유한 피상속인의 채무정보도 손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는 11일부터 파산한 금융회사와 케이알앤씨(옛 정리금융공사)가 보유한 피상속인 명의의 채무 내역 조회가 가능하도록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상속인은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예금보험금·파산배당금 등 예금 관련 정보를 일괄 조회할 수 있었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채무정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회 절차를 거쳐야만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예보는 파산금융회사의 채무정보에 대해서도 별도의 추가 신청절차 없이 금융거래를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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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된 내용을 보면 파산금융회사 및 케이알앤씨가 보유한 피상속인의 주채무·보증채무 보유 여부, 원금잔액, 담당자 연락처 등이 신규로 제공된다. 조회 결과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 접수한 후 3~10일 이내에 예보 홈페이지 또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회 완료 시 신청인의 휴대폰으로 개별 문자메시지를 통보하는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정보제공 범위의 확대로 상속인들이 자칫 간과하기 쉬운 파산금융회사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무정보를 손쉽게 조회하고 상속의사 결정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얻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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