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임종헌 “공소장은 검찰발 미세먼지로 형성된 신기루”, 첫 재판서 작심비판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는 자의적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 판단 거듭 요청

임 "재판 독립이나 법관의견 침해한적 없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사법 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사법 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핵심 인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공소장은 검찰발 미세먼지로 형성된 신기루”라며 검찰 주장이 허상이라고 비판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임 전 차장은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은 건 오직 한가지”라며 “재판장과 판사들이 공소장 허상에 매몰되지 말고 공정하고 충실하게 심리하고 판단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임 전 차장은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하며 일방적인 여론전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행정처는 주요 재판에 대해 다양한 행정 목적을 달성한다는 차원에서 어느정도 관심 가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아울러 임 전 차장은 “검찰 수사과정을 통해 나온 이야기는 너무나 자의적”이라며 “재판 독립을 훼손하지 않도록 조심했고 부득이 의견을 개진할 때도 있었으나 법관 의견을 침해한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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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기소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밖에 법원에서 예단을 갖게 할 서류나 기타 물건을 첨부·인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로 확립됐다.

변호인은 “공소장을 읽다 보면 이미 유죄로 귀결이 된다”며 “검사는 적법한 공소사실을 만들어 다시 기소하면 되는 만큼 재판부가 이 사건을 공소 기각해 절차적 정의를 세워달라”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직권남용죄의 피해자로 적시된 성창호·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 수석부장판사가 최근 피고인으로 기소된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직권남용죄에 대한 검찰의 판단 기준이 얼마나 자의적이고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인지 확인됐다”며 “재판부가 ‘사법 농단’이나 ‘재판거래’라는 프레임에 구애받지 않고 선입견 없이 사건의 본질을 파악해달라”고 호소했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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