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32년 만 광주행 피곤했나...전두환 응급실 들러 자택으로

저녁 8시께 도착 예정이었지만

응급실 들러 50분 정도 늦게 도착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사자 명예훼손 재판에 출석한 뒤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사자 명예훼손 재판에 출석한 뒤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후 신촌세브란스 병원을 들러서 자택에 도착했다. 왕복 600㎞에 달하는 ‘장거리 여행’에 피로감을 느꼈던 것으로 분석된다.

전 씨는 이날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오후 4시 20분께 서울로 향했다. 전 씨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저녁 8시께 도착할 예정이었지만 갑작스레 방향을 바꿔 신촌세브란스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다만 전 씨는 오랫동안 응급실에 머물지는 않았으며 8시 50분께 자택에 도착했다. 주변에서는 반대자들이 “전두환을 구속하라”는 목소리를 외쳤다.


전 씨는 이날 오전 자택을 나설 때와 법정에 들어설 때 모두 경호원의 부축을 받지 않으며 거동에는 큰 이상이 없어 보였다. 오후 12시 34분 광주지법에 도착한 전씨는 승용차에서 내려 법정동 건물 안으로 들어갈 때도 정정한 모습이었다. 그는 취재진이 ‘발표 명령을 부인하는가’라고 묻자 “이거 왜 이래”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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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씨는 재판에서는 헤드셋(청각 보조장치)을 쓰고는 생년월일, 주거지 주소, 기준지 주소 등을 확인하는 질문에 모두 “네 맞습니다” 또는 “네”라고 또박또박 답변했다. 재판에서 전 씨 측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과거 국가 기관 기록과 검찰 조사를 토대로 회고록을 썼을 뿐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며 5·18 헬기 사격설의 진실이 아직 확인된 것도 아니다”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불구속기소 됐다.


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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