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도, 생활임금 지급 기업 일반용역 입찰 시 우대

경기도가 일반용역 업체 입찰에 생활임금 지급 업체에 대한 우대항목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생활임금 제도의 민간 확산할 전망이다.

도는 도 및 시·군 공공계약 참여희망 기업 중 생활임금 지급기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개정안을 신설, 이달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도의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경기도(시·군 포함)에서 추진하는 일반용역 입찰시 낙찰자 결정에 사용하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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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당해 사업 관련 신규 채용자에 대해 경기도 또는 도내 시·군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면 신인도 평가 시 신규직원 1명당 0.2점(장애인 고용 시 1명당 0.4점)의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 생활임금은 지난 2014년 광역 지자체 최초로 조례를 만들어 2015년 도 소속 노동자를 대상으로 생활임금을 적용했고, 2016년에는 도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2017년에는 도 간접고용(민간위탁사업) 노동자까지 확대했다.

그간 공공부문에만 생활임금 제도를 적용하고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생활임금 지급 기업이 입찰에서 더 유리한 입지를 가지게 됨에 따라 민간부문의 생활임금 확산을 위한 중요한 초석을 마련하게 됐다. 경기도 생활임금은 지난 2015년 6,810원을 시작으로 올해 1만원까지로 인상됐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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