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숲푸드’지정사업은 산림에서 청정하게 생산되는 임산물이 시장에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임업인의 소득을 올리고 산림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2016년부터 한국임업진흥원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버섯류, 수액, 나무순(죽순 등)을 신규 지정품목으로 확대해 총 74품목의 임산물에 ‘청정숲푸드’지정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정 유효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신규 지정품목인 버섯류의 경우 산림에서 원목 재배방식으로 생산하거나 자연에서 채취하는 버섯이 지정 대상이다.
‘청정숲푸드’지정 신청을 위한 수수료는 한국임업진흥원에서 100% 지원해 무료이고 현장조사와 잔류농약검사 등 검증과정을 통과해 ‘청정숲푸드’로 지정되면 ‘청정숲푸드’브랜드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청정숲푸드’로 지정된 임산물은 다양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 및 홍보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참여 임업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구길본 임업진흥원장은 “임업현장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산림에서 청정하게 생산된 임산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청정숲푸드 지정사업을 확대할 것”이라며 “임업인은 소득을 높이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임산물을 제공해 국민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