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과도한 선거운동 방법을 제한하는 현 규정을 완화하고 조합원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조합장 선거는 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예비후보자 제도가 없다. 선거운동 기간 13일 동안에만 선거 공보, 벽보, 어깨띠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등 일반적인 선거보다 선거운동의 폭이 좁다. 이처럼 선거운동 방법이 극히 제한적이다 보니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가 과열되는 양상이 나타났을 수도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위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조합 비리와 무자격조합원을 근절하고자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조합장 선거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위탁선거법 개정을 위해 농협, 선관위, 국회와 협조한다. 또 농협중앙회와 협조해 일선 농·축협 조합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 교육도 강화한다. 매번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무자격조합원을 없애고자 농협중앙회와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조합원 확인 방법을 명확히 한다. 자격이 없는데도 명부에 이름을 올려 한 표를 행사하는 무자격조합원 탓에 선거의 효력을 문제 삼는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전날 진행된 제2회 전국 농협·수협·산림조합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는 농협 1,114명, 수협 90명, 산림 140명 등 총 1,344명의 조합장이 새로 선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