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300여개 농·축·수협 및 산림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로 725명이 적발됐다.
경찰청은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선거사범 725명(436건)을 입건해 이 가운데 1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이 중 혐의가 무거운 4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654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적발 유형별로는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금품선거가 472명(65.1%)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선거운동 방법위반 148명(20.4%),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 88명(12.1%), 선거개입 4명(0.6%) 등의 순이었다.
선거인 규모가 작고 조합원 중심으로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의 특성상 전체 선거사범 중 금품선거가 차지하는 비율이 여전히 높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지난 2015년 치러진 제1회 조합장 선거와 비교하면 선거사범은 17.4% 감소했으나 금품선거가 차지하는 비율은 10.1% 포인트 높아졌다.
경찰은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감안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엄중 사법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선거일 이후 당선자 등이 답례로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