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일본리그 축구선수, 한국에 종합소득세 낼 필요 없어"

경남FC 조영철 선수, 세무당국에 승소

조영철 선수. /연합뉴스조영철 선수. /연합뉴스



1년 중 대부분의 시간을 해외 거주지에서 보내는 일본 리그 운동선수는 국내에 종합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4일 프로축구단 경남FC 소속 조영철 선수가 동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조 선수는 지난 2014년 일본 프로축구단 오미야 아르디자에서 활동하면서 연봉으로 7,338만엔(한화 약 7억4,716만원)을 받은 뒤 일본에 낸 소득세 1억2,083만원과 필요경비 1억7,041만원을 공제한 3,426만원을 종합소득세로 납부했다. 이에 동울산세무서가 일본 납부세액과 필요경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4,443만원을 추가로 부과했고 조 선수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소득세법상 조 선수의 최종거주지국이 한·일 양국 중 어디인지가 쟁점이 됐다. 종합소득세는 국내 거주자로 인정된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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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선수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줄곧 일본 프로축구리그에서 활동했다. 특히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1년 중 대부분을 일본에서 체류하고 축구 국가대표 일정 때만 한국을 방문해 국내 체류일수가 28일에 불과했다. 하지만 동울산세무서는 조 선수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가 거주하고 있고, 이들 가족의 일반적 생활관계가 국내에 형성돼 있다며 국내 거주자가 맞다고 주장했다.

1심은 “조 선수는 1년 이상 일본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고 한국에서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조 선수가 한국에는 아파트를 소유한 반면 일본에서는 구단이 제공한 아파트에 머물렀으므로 한국에만 항구적 주거를 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종합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조 선수는 한일 조세조약에서 정한 판단 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에 따라 원고의 최종거주지국을 결정해야 하는데 인적·경제적 관계를 고려할 때 일본을 조세조약상 최종거주지국으로 봐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주문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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