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예정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이 시작되면서 향후 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다음 달 4일까지 의견청취 과정을 거치고 19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확정 고시된다. 이렇게 확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재건축 부담금 산정 등 20여 종이 넘는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주택자금소득공제, 기초연금대상자, 공직자 재산, 지역 건강보험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취업 후 학자금 장기상환 대상자, 장애인연금 대상자 등의 판단 기준이 되는 지표로도 활용된다.
바뀐 공시가격은 올 하반기 세금부터 본격 적용된다. 인상분이 반영된 주택 재산세는 7월, 토지 재산세는 9월에 각각 납부한다. 건강보험료는 11월부터 적용되며 공시가 인상의 충격파가 가장 강한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12월이다.
이들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6월1일 소유 기준으로 적용되는데 부동산을 많이 보유했거나 고가의 부동산 소유자는 세 부담이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 종부세 최고세율이 3.2%로 올라 다주택자, 고가 부동산 소유자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6월 이전에 주택을 처분하는 사람도 생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