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애인 목 졸라’ 김해 모텔에서 살해, 다른 남자 전화 받았단 이유로 “말다툼 후 살인”

창원지법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헤어진 연인과 다투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2)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전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고 유족들 억울함을 생각하면 범행을 용납하기 힘들지만, 자수를 한 점,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볼만한 정황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씨는 작년 12월 경남 김해시 한 모텔에서 한때 교제했던 연인(당시 31살)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김 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옛 연인이 다른 남자한테서 온 전화를 받자 말다툼을 하고 이 과정에서 목을 졸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범행 이후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고 경찰 지구대에 찾아와 자수했다.

홍준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