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격인 인물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줄줄이 증언대에 설 전망이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을, 22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각각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이병모 국장은 이 전 대통령의 오랜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인물이고, 김백준 전 기획관은 ‘집사’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인사다.
이 전 대통령의 자금을 가까이에서 관리해 온 이들은 자동차부품업제 다스를 이용한 횡령과 뇌물수수 등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진술을 했다.
특히 김 전 기획관은 지난해 1월 구속 이후 자수서를 제출하고 이 전 대통령의 각종 뇌물수수 혐의를 실토해 검찰 수사가 실마리를 푸는 데 크게 기여했다.
1심에서 뇌물 혐의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받은 이 전 대통령 측의 입장에서 김 전 기획관의 진술은 반드시 탄핵해야 할 증거다.
그러나 자신의 재판에서 “언제든 어디서든 진실 규명을 위해 할 일이 있다면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던 김 전 기획관은 정작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법원의 소환장은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송달이 안 됐고, 소재 탐지도 불가능했다.
김 전 기획관을 포함한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공전하던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바뀐 재판부가 최근 보석을 허가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 등 불출석하던 주요 증인들에 대해 서울고법 홈페이지에 소환을 공지하고, 김 전 기획관과 함께 핵심증인으로 꼽히는 이팔성 전 회장이 건강상의 문제 등을 들어 불출석하자 곧장 구인을 위한 영장을 발부하는 등 공세적인 자세를 취했다.
때문에 이번에는 김 전 기획관이 마냥 증인 소환을 회피할 수 없으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더구나 김 전 기획관은 증인신문에 앞서 19일 서울고법에서 자신의 뇌물방조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치른다. 자신의 항소심 공판에는 출석하면서 증인신문은 불출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